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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개입 1% 미만”… 朴 대통령의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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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개입 1% 미만”… 朴 대통령의 억지

입력
2016.12.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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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 소추위원단 朴 답변서 공개

인사 개입 崔엔 ‘키친 캐비닛’ 운운

비위 사실엔 “몰랐다… 대가성 없어”

野 “수사 결과까지 부정” 강력 반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탄핵심판소추위원단·대리인단 첫 회의에서 공개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탄핵심판 답변서.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탄핵심판소추위원단·대리인단 첫 회의에서 공개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탄핵심판 답변서.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사건 답변서에서 비선실세인 최순실(60ㆍ수감중)씨의 국정개입 비율이 1% 미만이라고 강변하며,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혹여 증거가 있다 해도 파면 결정을 정당화할 중대성을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로 드러난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몰랐다”거나 “대가성이 없다”며 진위 공방을 예고했다.

국회 측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은 18일 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 측이 16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공개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변론권 보장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모두 26쪽인 답변서에서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그 절차에도 법적 흠결이 있어 탄핵심판 청구는 각하,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등에 대한 증거들은 최씨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헌재 심리를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 측은 최씨의 국정농단에 대해 “국정수행 총량 대비 최씨 등의 관여비율을 계량화 한다면 1% 미만”이라며, 최순실 게이트 이후 처음 최씨의 국정개입을 인정했다. 하지만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고 해도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고, 역대 대통령들도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또 인사권까지 개입한 최씨에 대해 ‘키친 캐비닛(식탁내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최종 인사권을 행사한 이상 특정인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해도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최씨를 잘못 믿은 것에 대한 책임 역시 “정치적ㆍ도의적 책임일 뿐, 법적인 탄핵 사유는 될 수 없다”는 억지 주장을 했다.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7시간’ 의혹의 경우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를 했고, 구조 책임은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에만 인정된다”고 했으나, 정작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에 따른 헌법에 규정된 생명권 보장 위반 역시 “국민적 정서에만 기대 헌법과 법률의 책임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뇌물 혐의는 “어떠한 대가를 조건으로 부탁하거나 기업이 대가를 바라고 출연한 것이 아니다“며 범죄의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은 노무현 정부의 노건평씨, 이명박 정부의 이상득 전 의원의 비위 사건을 거론하며, 이를 방어논리로 삼아 물타기에도 나섰다. 특히 2006년 삼성그룹이 8,000억원의 사회환원을 약속하며 ‘삼성고른기회 장학재단’을 설립할 당시 친노인사들이 재단 이사진에 참여한 사례와, 이른바 ‘신정아 사건’ 때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씨의 부탁으로 대기업에 지원을 요청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례 등을 답변서에 적시했다.

야권은 검찰 수사 결과까지 전면 부정한 것은 촛불민심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 없다며강하게 반발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인하는 주장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고,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검찰 수사와 사실 관계조차 부정한 것은 헌재 심리를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22일까지 헌재에 내기로 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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