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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문회 증인 위증 여부도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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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문회 증인 위증 여부도 수사 대상”

입력
2016.12.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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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특혜 부인한 최경희 등 겨냥

수사 산더미 실제 적용 미지수

최순실ㆍ안종범 등 오늘 첫 재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기자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기자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 참석한 핵심 증인들이 이미 사실로 드러난 것까지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증언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들의 위증죄 수사에도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이규철 특검 대변인(특검보)은 “청문회에서의 위증 여부는 특검의 수사대상과 직접적 상관이 있다”며 “특검 수사를 통해 위증인지 밝혀지게 되면 위증죄 여부도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문제가 된 증언들의 ‘허위 진술’ 여부가 자연스럽게 가려질 것이라는 얘기다.

대표적인 위증 논란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발언이다. 최순실(60ㆍ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0)씨의 부정입학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최 전 총장은 지난 15일 3차 청문회에서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도 “(특혜 입학)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며, 정씨의 학점관리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다. 교육부 감사결과로 이미 확인된 사실들까지 부인하면서 ‘발뺌’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박 특검은 “(그러면) 누가 부정입학 시킨 것이냐.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증인들이) 아주 뻔한 것을 위증하는 것 같은데, (증언) 태도를 보며 ‘저 사람이 저렇게 진술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수사에 참고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회에서의 위증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아직까지 처벌을 받은 전례가 없다. 때문에 특검 수사대상이 된 증인들이 ‘미리 혐의를 시인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아래 위증을 쏟아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5차 청문회까지 마친 뒤 위증혐의가 있는 모든 증인을 고발조치 할 것”이라며 벼르고 있다. 다만 특검의 수사대상이 산적한 상태에서 실제로 위증죄 사법처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첫 재판이 1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3명에 대해 이날 오후 2시10분,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에 대해선 오후 3시 각각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사건 쟁점들을 정리할 예정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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