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출전했다’ 발뺌하다 진실 드러나
경기 화성시가 경기 후 숨진 고교생 복싱선수가 ‘시 소속’이라고 뒤늦게 인정했다. 시는 그 동안 ‘이 선수가 개인 자격으로 출전했다’며 책임을 고인에게 떠넘겨왔다.
화성시는 지난 9월 전국복싱대회에 출전한 뒤 쓰러져 한 달여 만에 숨진 고 김정희(16ㆍ수원 영생고1) 군의 소속 논란과 관련해 조사를 벌여 시 소속 선수임을 확인하고 18일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대회 당시 김군의 선수등록은 코치와 화성시 복싱협회를 거쳐 대한복싱협회에 제출돼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군이 착용했던 ‘화성시체육회’라고 새겨진 유니폼도 화성시 복싱협회 전무이사 측에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화성시는 김군이 경기 뒤 휴식하던 중 쓰러져 병원에서 한 달여 동안 치료받다가 지난 10월9일 숨지자 소속 선수가 아니다고 발뺌해 유가족의 반발을 샀다. 시는 ‘개인 자격으로 대회에 출전했고, 출전한 것조차 몰랐다’며 대회 출전 자체를 김군의 잘못으로 떠넘기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시 체육회장으로서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점 다시 한 번 사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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