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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ㆍ대부업체 대출도 2주내 반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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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ㆍ대부업체 대출도 2주내 반품 가능

입력
2016.12.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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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9일부터 2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 빌린 대출도 2주 안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반품’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시중은행에 이어 19일부터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ㆍ캐피탈사), 상호금융권(농협ㆍ수협ㆍ새마을금고)은 물론, 상위 20개 대부업체에서도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19일 이후 이들 금융사에서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거나 2억원 이하 담보대출 계약을 한 개인이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캐피탈사의 리스나 카드사 현금서비스, 리볼빙 상품 계약은 철회할 수 없다.

대출계약을 철회한 소비자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금융사가 부담한 부대 비용은 갚아줘야 한다.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설정비와 감정평가 수수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철회 의사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하면 된다. 대출계약을 철회하면 대출기록이 사라져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도 없다. 철회권 행사는 같은 금융사에는 1년에 두 차례, 전체 금융사 기준으론 한 달에 한 차례만 행사할 수 있다.

대출계약 철회권이 시행되는 상위 20개 대부업체는 리드코프, 미즈사랑, 산와대부, 원캐싱, 아프로파이낸셜, 웰컴크레디라인 등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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