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까지 판매된 수입차 가운데 법인이 구입한 차량 비중이 역대 최저인 35%까지 떨어졌다. 고가 수입차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한 과세 정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11월 신규등록된 수입차 20만5,162대 중 법인이 등록한 차는 35.8%인 7만3,421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9.6%에 비해 3.8%포인트 감소한 비중이다. 신규등록 대수로는 지난해보다 1만3,507대가 줄었다.
수입차 중 법인차 비율은 2010년 49.8%에서 2012년 41.7%, 2014년 40.2%로 줄었고, 올해는 처음으로 35%대까지 떨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개정했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은 사업자 명의로 업무용 차를 구매할 시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 구입비 상한선을 800만원으로 제한했다. 구입비와 유지비를 합쳐 1,000만원 이상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하도록 했다. 업무용 차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 것이다.
법 개정 효과로 올해 11월까지 브랜드별 법인차 감소폭은 8월 이후 사실상 판매가 중단된 아우디가 5,881대로 가장 많고, 폭스바겐이 2,986대다. 초고가 브랜드 벤틀리는 지난해 1∼11월 311대가 법인에 판매됐지만 올해는 절반이 안 되는 129대에 그쳤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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