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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가금산물 반입금지 ‘경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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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가금산물 반입금지 ‘경남’ 추가

입력
2016.12.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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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개 시ㆍ도 지역 확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AI 차단을 위해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을 경남지역까지 확대했다.

제주도는 부산에서 고병원성 AI가 추가 확진됨에 따라 18일부터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에 경남(부산ㆍ울산)을 추가 포함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부산에서 고병원성 AI가 추가 확진됨에 따라 18일부터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에 경남(부산ㆍ울산)을 추가 포함했다.
제주도는 부산에서 고병원성 AI가 추가 확진됨에 따라 18일부터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에 경남(부산ㆍ울산)을 추가 포함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에 가금산물 반입이 금지된 지역은 경기(서울ㆍ인천), 강원, 충남ㆍ북(대전ㆍ세종), 전남ㆍ북(광주), 경남(부산ㆍ울산) 등 7개 시ㆍ도 지역으로 늘었다.

앞서 도는 지난달 19일부터 육지부의 살아있는 가금류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 도는 농림식품부에서 지난 16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방역대책본부를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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