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대 불법 금융다단계(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에게 9억원의 뇌물을 받고 수사정보를 흘린 전직 경찰 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권혁우(52) 전 총경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9억6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권 전 총경은 대구경찰청 수사과 소속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10월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조희팔과 접선해 자기앞수표로 9억원을 받아 챙겼다. 당시 수배가 떨어진 조희팔은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어서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써가며 도피 중이었다. 하지만 권 전 총경은 눈 앞의 조희팔을 보고도 돈만 받고서 수사정보를 흘리며 도주를 도왔다. 결국 조희팔은 그 해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자취를 감췄고 수사는 늪에 빠졌다.
1심은 권 전 총경이 직무 관련 대가성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9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그의 일부 사기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뇌물죄는 그대로 유지해 “권씨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은 문제될 게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경찰은 중국으로 도주한 조희팔이 2011년 12월 중순 중국에서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위장 사망’ 의혹이 끊이지 않으며 진위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검찰은 올 6월 조희팔의 사망은 사실이라고 결론 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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