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관련 땐 당연히 조사
황교안ㆍ김수남도 필요하다면 수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 수사를 검토한다.
16일 특검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내용이 공개된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 문건과 관련해 “특검 수사에 ‘정윤회 문건’이 관련돼 있으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아직 추가로 인지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대법원과 관련된 부분도 특검법 2조 15항에 관련된다면 인지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법 2조 15항은 최순실(60ㆍ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행위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국가기밀 누설 등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파악된 사건도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대법원장 사찰 문건은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가 당시 함께 입수한 뒤 보도하지 않은 청와대 문건으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문서 사본을 청문회 위원들에게 제출했다.
박영수 특검은 앞서 ‘정윤회 문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4년 이를 수사한 검찰은 최순실씨 남편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의 내용은 허위로 결론내리고 문건 유출자만 기소했는데, 이를 수습한 공로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중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특검보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김수남 검찰총장을 수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또 헌법재판소가 요청한 수사기록 제출을 놓고 고심 중이다. 이 특검보는 “법을 어겨가면서 수사기록을 줄 수는 없다”며 “수사기록을 보낼지, 어떤 자료를 보낼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헌재에 수사기록을 넘길 경우 본격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각종 자료가 박 대통령 측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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