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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헌재 100m 앞 지점 17일 촛불행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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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헌재 100m 앞 지점 17일 촛불행진 허용

입력
2016.12.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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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ㆍ보수 도심집회, 일부 구간 겹쳐 충돌 우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박 대통령 지지 세력이 탄핵 저지를 위해 본격적으로 세 불리기에 나서면서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 등 50여개 보수단체는 8차 촛불집회가 열리는 17일 헌법재판소 인근 지하철3호선 안국역 등 서울 종로와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행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박사모는 당일 오전 11시~오후 6시 경찰에 집회ㆍ행진 신고를 냈다.

촛불집회를 주관하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도 기존 자하문로와 효자로, 삼청로 등 청와대 100m 앞 지점은 물론, 총리공관에서 100m 떨어진 삼청동 카페골목 일대와 헌재 주변을 경유하는 행진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각각 헌재의 탄핵심판을 저지하거나 빠른 심리를 촉구하려는 목적이다.

경찰은 일단 총리공관 및 헌재 100m 이내 지점은 집회ㆍ시위 절대 금지구역임을 근거로 양측의 신고를 불허했다. 돌발사태를 우려해 박사모 측 행진도 오후 1시30분~4시 동십자로터리까지만 허용했다. 이에 퇴진행동과 박사모 측은 나란히 서울행정법원에 경찰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박사모의 신고 내용을 일부 받아들여 동십자각에서 세움아트스페이스 경로 행진을 허가했다. 법원은 퇴진행동 측 신청도 일부 수용해 헌재 앞 100m 지점인 안국역 4번 출구까지 행진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헌재에서 100m 거리 안에 있는 북촌로 만수옥 앞과 가회동 주민센터 인근(북촌로 31) 행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은 오후 6시30분부터 시작돼 박사모와 시차가 있지만 구간이 일부 겹쳐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양측 모두 평화집회를 공언하고 있다. 박사모 관계자는 “저쪽(촛불집회)에서 먼저 자극하지 않으면 잘못된 탄핵안 가결을 성토하는 평화 목소리가 불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은 1%도 없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 측도 “경찰이 미리 시간과 장소를 협의해 집회 참가자들의 공간을 분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지지 모임은 당일 100만명 집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사모는 이날 한 일간지에 ‘가자 가자 헌법재판소!’ 등 문구를 실은 광고를 게재하고, 지방 회원들의 상경을 독려하려 관광버스를 100대 이상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박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간 주말 맞불집회에 소수 인원만 참석해 영향력이 미비했으나 탄핵안 가결 직후인 10일에는 1만5,000명(주최 측 추산 30만명)이 서울 도심에 등장해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마찰을 빚었다.

반면 퇴진행동은 8차 촛불집회를 전열을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삼는 분위기다. ‘교복부대’를 이끌며 촛불 주축으로 활동했던 중고생연대도 당일 집회를 끝으로 정기집회 참가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퇴진행동 관계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본 행사 진행 시간을 줄이고 행진도 한차례만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최 측은 대신 ‘청년산타대행진’을 기획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가족 단위 참가자들을 꾸준히 불러 모을 계획이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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