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동거하는 여성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해 강제로 문신을 새기게 한 혐의(유사강간, 강요, 상해 등)로 기소된 박모(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의 등 전체에 문신을 새기게 하고 옷을 입지 않은 모습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박씨의 범행으로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고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올해 4월과 5월 동거 중이던 A씨가 외도한다고 의심하며 여러 차례 때리고,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겁을 줘 3,000만원을 갈취했다. 박씨는 특히 A씨에게 "나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면 너의 몸에 내 이름을 새겨라"라고 강요했다.
박씨의 폭행이 지속되자 겁에 질린 A씨는 자신의 등과 엉덩이에 박씨의 영문이름을 새겼다. 또 ‘나는 불륜을 저질렀지만, 앞으로 박씨만 사랑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도 새겨 넣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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