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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무상급식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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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무상급식 조례안 의결

입력
2016.12.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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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학교급식조례’ 발의 2년 10개월 만에

경기도의회는 16일 제315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명칭은 ‘친환경 학교급식’이지만 사실상 무상급식 조례안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 초ㆍ중학교 급식경비를 교육감이나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친환경학교급식 실태조사 등을 위해 경기도 통합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했다.

앞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4년 2월 같은 내용의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새누리당과 경기도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그러나 경기도가 내년도 학교급식 지원예산으로 1,033억원을 편성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올 연정(聯政)합의문에 포함되며 2년10개월 만에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1,033억원은 전국 도(道) 평균 분담률 14.4%를 반영한 금액이다.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도지사는 매년 7월말까지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게 된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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