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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섬마을 문화재 시굴현장 작업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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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섬마을 문화재 시굴현장 작업중지 명령

입력
2016.12.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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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산업안전법 위반 조사

영주소방서 119 구조대원들이 15일 오후 경북 영주시 무섬마을 인근 문화재시굴 붕괴사고 현장에서 매몰자를 구조하고 있다. 영주소방서 제공
영주소방서 119 구조대원들이 15일 오후 경북 영주시 무섬마을 인근 문화재시굴 붕괴사고 현장에서 매몰자를 구조하고 있다. 영주소방서 제공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은 지난 15일 문화재 시굴조사 중 근로자 3명이 매몰돼 2명이 사망한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영주지청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와 함께 강도 높은 현장 정밀검증을 실시하고 작업현장 전반에 대해 안전진단을 지시했다.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해 현장검증 및 작업 관계자를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최조연 영주지청장은 “확인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외에도 원ㆍ하청 전체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여부도 조사해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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