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ㆍ구속기소)로부터 사건청탁과 함께 억대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6일 정 전 대표가 고소한 사건 수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2억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로 전직 검찰 수사관 김모(45)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6,000만원, 추징금 2억 6,1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정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불과 몇 번 정도 만난 사이라 거액을 빌릴 수 있는 사적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자 재산등록 때 차용금 채무 2억5,500만원을 등록하지 않아 빌린 게 아니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담당하는 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거액을 뇌물로 받고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검찰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 근무하던 지난해 2~6월 자신이 수사하던 정 전 대표의 고소사건 수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수표로 2억5,50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정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날 저녁 따로 만나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14~2015년 사건 수사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고소인으로부터 4억6,0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에 대해선 이자 상당액 630만원만 뇌물죄로 인정했다. 원금 일부분을 갚은 점, 상호간에 변제 기일을 정한 점이 감안됐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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