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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ㆍ법정관리 장점만… ‘제 3의 구조조정’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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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ㆍ법정관리 장점만… ‘제 3의 구조조정’ 탄력

입력
2016.12.1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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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공식화…KDI도 지지

조선ㆍ해운업서 드러난 허점 보완

금융위ㆍ법원ㆍ산은 합동 TF 발족

유동성 공급ㆍ강제적 채무조정

금융당국ㆍ법원간 원할하게 조정

“수주산업에 적용 어려워” 한계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양분돼 있는 기업구조조정에 ‘제3의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올 4월 이후 진행된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에서 기존 구조조정 방식이 상당한 허점과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법원, 산업은행 등은 간사 역할을 맡은 법무부와 함께 최근 합동 태스크포스팀(TFT)를 꾸려 ‘프리패키지드 플랜’(가칭)이라는 제3의 구조조정 방식을 논의 중이다.

제3의 구조조정은 채권은행들이 워크아웃(채권단 자율협약 포함) 중인 기업의 채무조정안과 회생계획 등을 담은 사전계획안을 만들어 기업을 법정관리에 보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법원이 채권자 집회를 열어 채무 조정을 마무리하고 최대한 빨리 법정관리를 종결하면, 채권은행들이 해당 기업을 다시 워크아웃으로 되돌려 놓고 자금 지원을 해주는 것이 골자다. 금융당국ㆍ채권은행 주도의 워크아웃과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의 장점을 합친 것이다. 워크아웃은 은행들이 주도하는 만큼 구조조정 기업에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기 좋지만, 비협약채권은 손을 대기 어렵다. 반대로 법정관리는 강제적인 빚 정리가 가능하지만, 원활환 유동성 공급이 쉽지 않다. 그 동안 금융당국과 법원이 서로 티격태격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제3의 구조조정을 도입하면 법정관리 단계에서 강제적인 채무조정과 계약 정리를 거치고, 이어지는 워크아웃 단계에서 유동성 공급을 할 수 있다.

미국의 구조조정 방식(챕터 11)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제3의 구조조정은 지난해 5월 산업은행이 크레디터스트랙(Creditor’s track)이라는 이름으로 공론화했다. 그간 금융당국과 법원 간의 해묵은 갈등 탓에 빛을 보지 못했던 제3의 구조조정은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실패를 계기로 뒤늦게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내년 3월 예정된 회생법원 설립을 계기로 프리패키지드 플랜의 효과적 운용 등 법원과의 협력 강화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선언했다. 제3의 구조조정을 따르려면 주도권을 적잖이 양보해야 하는 법원도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공식 입장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3의 구조조정 도입의 필요성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많다”고 전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금융당국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제3의 구조조정 방식이 차질 없이 도입된다면 이미 구조조정이 예고된 철강ㆍ석유화학 등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제3의 구조조정도 한계는 있다. 논의의 시발점이 됐지만 역설적이게도 조선ㆍ건설 등 수주산업이나 해운업에는 적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수주산업은 잠깐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만으로도 발주자의 계약 파기 사유가 될 수 있고, 해운업 역시 법정관리가 해운동맹 퇴출 사유가 될 수 있어서다. TF 논의 과정에서 법원과 금융당국 간에 이견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법정관리 졸업 이후 채권은행들이 약속과 달리 자금 지원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 판사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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