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두 곳 시행
전북 군산시는 나운동 ‘나운3차 현대아파트’와 지곡동 ‘해나지오아파트’를 첫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산시는 내년 1월 2일까지 두 곳을 금연아파트로 지정 고시한 후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후 이들 금연아파트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금연아파트에는 관련 표지판이 설치되고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전형태 군산보건소장은 “시내 월명공원과 은파호수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도 금연구역으로 고시 중이며, 두 아파트를 시작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확대해 적극적인 간접흡연 예방행정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최수학 기자 s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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