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블랙박스와 드론 등에 의해 원하지 않게 영상이 촬영된 개인들이 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한다. 현재 폐쇄회로(CC)TV 등 고정형 기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제도에 더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영상정보 침해를 막고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1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로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만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은 블랙박스와 드론, 웨어러블 카메라, 스마트안경 등 모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공공부문은 물론 법인과 단체 등 민간부문도 업무 목적으로 CCTV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확보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이번 법안의 적용을 받게 된다.
법안에는 본인 의사에 반해 개인영상정보가 인터넷 등에 공개된 경우 그 영상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CCTV의 영상정보가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되고, 공개된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한 경우에만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반면 CCTV 촬영 영상이 사건 사고 발생 때 주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는 현행 본인(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에서 ‘사고피해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허위로 열람을 요구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업무목적 동영상을 촬영할 때 안내판과 불빛, 소리 등으로 표시해 타인이 촬영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했다. 드론 촬영의 경우에는 불빛이나 소리 등으로 영상수집 사실을 알리기 어려워 행자부가 지정하는 웹사이트에 촬영 사실을 고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단 자가용 차량 블랙박스나 취미용 드론 촬영 등에는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행자부 관계자는 “삭제 요구를 악용하는 경우에 대비해 과도한 삭제 및 열람 요구는 별도의 분쟁조정을 통해 삭제 및 열람 범위가 정해진다”고 밝혔다.
이태무 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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