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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20일쯤 수사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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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20일쯤 수사 개시한다”

입력
2016.12.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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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특검팀 대변인이 지난 14일 특검 기자실에서 언론 상대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 사진
이규철 특검팀 대변인이 지난 14일 특검 기자실에서 언론 상대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 사진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64) 특별검사팀이 검찰 수사 때 이뤄지지 않았던 핵심 수사 대상자들을 출국금지 하는 등 본격 수사착수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사대상 선별 등 검찰에서 넘어온 자료검토 작업을 최종 마무리한 뒤 오는 20일쯤 수사착수를 공식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검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을 통해 “20일쯤 수사개시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으로 보장된 20일간의 준비기간 내에도 얼마든지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방대한 양의 검찰 수사자료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20일을 전후해 특검팀 현판식을 여는 것과 함께, 주요 수사 대상자 소환이나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특검보는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에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고, 필요한 사안에 대해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순실씨가 단골로 진료 받은 김영재의원 김영재 원장, 박 대통령의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 씨 등 이번 사건의 주요 수사 대상자 상당수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이미 검찰에서 출국금지했다.

특검팀은 또한 청와대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이 특검보는 “수사 과정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예정”이라며 “청와대든 어디든 수사에 필요하다면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일부 증인이 위증하고 있다는 논란도 “심도 있게 지켜보고 있고 필요하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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