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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영훈 의원 선거법위반 벌금 80만원

입력
2016.12.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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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선택’ 발언 혐의 유죄

허위사실 유포는 무죄 선고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이른바 ‘역선택’ 유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48ㆍ제주시을)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법 제3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역선택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15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역선택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15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재판은 20대 총선부터 처음으로 도입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당내 경선과정에서 역선택을 유도한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내린 첫 판결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역선택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선거를 치렀을 때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 같은 다른 당의 후보가 공천받을 수 있도록 안심번호 설문조사에서 의도적으로 지지정당을 속여 응답하는 것이다.

오 의원은 더민주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3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영상 생중계로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오영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때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오영훈에게 유효표를 던질 수 있다”고 말해 역선택 유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의원은 경쟁후보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이틀 후 또다시 방송을 통해 “어느 당을 지지하든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중앙당 선관위에서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 의원의 발언들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 제11항과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10월 11일 기소했다.

선거법 제108조 11항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를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250조 제3항에는 ‘당내 경선과 관련해 방송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알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 ‘역선택 발언’은 유죄, 같은 법 제250조 3항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선거가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당내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간접적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사전절차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내경선의 효력을 문제 삼지 않았고, 상대 경선후보자였던 김우남 후보도 당내경선 결과를 인정하고 협력한 점, 역선택 발언이 계획적 범행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오 의원은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문제는 우리당 다수의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함으로써 야권에 심대한 위협을 주려 했던 편파기소임이 확인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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