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대상 이하 면적으로 분할
관광농원 등으로 인허가 뒤 전원주택으로 용도변경
금강환경청, 행자부에 인허가 공무원 직무감사 요청
세종시 신도심 접경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편법이 성행하고 있다. 환경당국은 세종시에 해당 사업장의 공사 중지 및 담당부서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사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14일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건축허가를 내 준 수십 건의 장군면 봉안리 전원주택 개발지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해 달라고 세종시에 요청했다.
이 전원주택 개발업자들은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했다는 게 금강환경청의 설명이다. 해당 지역 전원주택 개발 규모는 9만8,000여㎡지만 땅을 수 십 개로 나눠 건축허가를 신청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5,000㎡)을 피해갔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관광농원이나 버섯 재배사 등으로 인허가를 받은 뒤 전원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 하지만 시 담당공무원들은 개발 면적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허가를 내줬다.
사업자들이 쪼개기 방법을 동원한 것은 전원주택 부지를 작게 하면 많은 공사비를 들여 공동 오수처리장과 대형 진입로, 옹벽 등 위험ㆍ기반시설을 두지 않고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동오수처리장이 없을 경우 오염 총량 관리를 못해 주변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대형진입로와 옹벽이 없으면 마을 길 혼잡 및 안전 문제 등도 생길 수 있다.
각 전원주택 개발지를 세종시가 별건으로 판단한 것과 달리 금강환경청은 개발지별 토목설계사와 분양대행자가 같고, 올 1월부터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등을 적용해 이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봤다.
금강환경청은 이를 토대로 개발업자들에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주택단지 공동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경훼손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인허가 공무원에 대해선 행정처리 책임을 물어 행정자치부에 직무감사도 요청했다.
금강환경청은 앞서 지난달 봉안리 전원주택 개발업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한 장군면 대교리 전원주택 개발사업자들을 적발했다. 이 전원주택 개발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의 20배 규모(10만㎡)에 이르지만, 일부(관광농원ㆍ3만3,155㎡)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나머지 개발지는 ‘쪼기개’ 수법 등을 통해 피해갔다. 금강환경청은 이 개발사업지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을 세종시에 요청했다. 또 행자부에 인허가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금강환경청 내 환경감시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환경감시단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대교리 전원주택 개발업자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전원주택 개발업자들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쪼개기 수법을 악용해 환경영향평가를 피해 건축허가를 받았다”며 “환경오염 관리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소지가 큰 만큼 후속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관계 부서들과 협의에서도 개별 사업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모아져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환경 등 관계부서와 협의해 공사중지 명령을 비롯한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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