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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16일 靑 현장조사 예정대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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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16일 靑 현장조사 예정대로 강행”

입력
2016.12.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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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윤전추에 동행명령장 발부

최순실 등 ‘구치소 청문회’ 추진

‘우병우 방지법’ 개정안 발의도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이영선ㆍ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이영선ㆍ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16일 열기로 했던 청와대 현장조사를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이 수감 중인 구치소에서 ‘현장 청문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14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청와대가 경호상 국가기밀을 운운하면서 현장조사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사유서를 보내왔다”면서 “그러나 경호상 이유를 굳이 댄다면 핵심 증인을 국회로 다 불러올 수 있을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위원장으로선 이미 의결된 청와대 현장조사를 계획대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경호실이 13일 국조특위에 보낸 소명서에는 “청와대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군부대 상주 및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군사상 비밀에 의한 특정경비지구로 지정돼 있다”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정조사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날도 국조특위는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이영선ㆍ윤전추 두 청와대 행정관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후 국회 직원들이 청와대를 찾아 갔지만 두 사람은 이날 휴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특위는 불출석 증인들의 출석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구치소에서 현장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수감 중인 최순실 등 핵심 증인에 대해 구치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핵심 증인들은 아는 것이 있고 누린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 출석해 진실을 말함으로써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국정조사 동행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사무처가 동행명령 집행에 협조 요청을 보낼 경우 관할 경찰서는 응해야 하며, 국회사무처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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