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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창원시에 재정손실 보전 통보

입력
2016.12.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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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기초지자체 대상 ‘손해배상’ 조치 첫 사례

道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미부과로 242억 재정손실”

市 “수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유감”

홍덕수 경남도 감사관이 14일 오전 경남도청프레스센터에서 창원시가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재정소실을 입힌 창원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통해 손실을 보전할 것을 통보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홍덕수 경남도 감사관이 14일 오전 경남도청프레스센터에서 창원시가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재정소실을 입힌 창원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통해 손실을 보전할 것을 통보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하수처리장 신ㆍ증설 계획 없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벌이는 바람에 처리용량을 초과한 오ㆍ폐수를 무단 방류, 물의(본보 11월 24일자 12면 보도)를 빚은 창원시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이 과정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재정손실을 입힌 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통보했다.

홍덕수 경남도 감사관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창원시가 북면 등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물리지 않아 242억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한 데 대해 전ㆍ현직 시장과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도의 통보는 도시개발에 따른 손실보전과 관련해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손배배상 조치를 한 첫 사례라고 도는 덧붙였다.

도는 법령에 명시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기반시설 조성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부과 의무가 있는데도 부과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하수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한편 업무상 배임 등 형사적 책임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3일 창원시가 낙동강으로 연결된 하천에 오ㆍ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건과 관련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가 2006년부터 북면지역 등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과소 부과해 하수처리시설을 신ㆍ증설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지 않아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지연했다고 밝혔다.

하수처리장 증설 지연으로 북면지역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된 2014년부터 하수처리장 처리용량 초과현상이 발생하자 시는 지난해 4월과 지난 6월 불법으로 하수처리관을 설치해 오ㆍ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시가 부과 시기를 놓쳐 받지 못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242억원에 이른다고 도는 파악했다.

창원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미부과 손실 추정액. 경남도 제공
창원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미부과 손실 추정액. 경남도 제공

도는 이번 시에 대한 손해배상 조치가 지난해 12월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정손실을 초래한 전북 김제시장과 공기업 사장인 화성도시공사 사장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추세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 제도가 마련돼 있는 만큼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재정손실을 초래한 행위를 감사한 기구가 피감기관에 대해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덕수 경남도 감사관은 “앞으로 도와 시ㆍ군, 출자ㆍ출연기관이 법령을 위반해 재정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에게 행정ㆍ신분적 조치는 물론 손해배상 등 손실보전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경남도 보도자료에 대한 창원시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업무상 배임관련 사항은 경찰이 수사 중에 있는데도 도가 수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언론에 발표한 것은 부적절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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