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공장’ 논란 반려동물 생산 허가제 전환

정부가 동물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학대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동물보호경찰’과 ‘펫파라치’(가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수립,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동물보호경찰은 그간 처벌수준이 강화됐음에도 동물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도입됐다. 검사장이 지명한 일반직 공무원이 동물학대 행위를 단속ㆍ조사하고 가해자를 송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는 일단 검역본부 내에 동물보호경찰과를 신설하고 5개 지역본부에 인력을 파견해 시범 실시한 뒤 성과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다.
함께 도입되는 펫파라치 제도는 펫(반려동물)과 파파라치의 합성어로, ▦반려동물 미등록 ▦반려동물 학대 ▦인터넷 불법판매 등을 민간의 도움으로 감시하는 게 목적이다. 신고자에겐 과태료의 10~20% 수준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대책에는 또 ‘강아지 공장’으로 논란이 됐던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해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주요 질병의 예상 진료비용 범위를 고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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