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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역서 망치 휘두른 정신질환자, 치료 조건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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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역서 망치 휘두른 정신질환자, 치료 조건 집행유예 판결

입력
2016.1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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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들에게 이유 없이 망치를 휘두른 60대 정신질환자에게 법원이 실형 대신 병원치료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부(부장 남성민)는 지난 7월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행인들에게 달려 들어 망치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최모(62)씨에게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편집증적 정신분열증을 오래 앓아 와 심신미약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약을 끊기 전 범죄경력이 없었던 점을 미뤄 봤을 때 투약하던 약을 중단한 후 정신분열증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씨는 당시 승강장에 있던 피해자들이 “날씨가 더워서 짜증난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뭐 짜증? 너네 멸족시키겠다”고 외치며 망치를 치켜 들고 머리를 내려칠 듯 위협해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서울 사립 명문대를 졸업한 박사 출신으로 대학에 출강하고 책을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약을 복용하며 증세가 급격하게 호전됐었던 점, 최씨를 치료한 정신과 의사가 통원치료를 통해 치료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최씨 동생이 최씨를 보호하고 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하고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이달 2일 치료명령부 집행유예ㆍ선고유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처음 나온 판결이다. 앞서 8일 서울서부지법과 성남지원에서도 치료명령 선고가 났다. 법원은 심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때 범죄사실이 경미하고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통원치료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명령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정신질환자가 제대로 치료 받을 기회가 없어 재범하는 악순환에 빠진다”며 “심신장애 형사범에 대한 적절한 양형을 마련하고 사회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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