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납 한도 1억원 축소
“노후준비에 타격” 반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겠다는 취지이지만 중산층의 노후준비에 타격을 줄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축소한다는 내용이 새로 명시됐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현재 납입액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고,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는 총납입액 1억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엔 국민의당 등 정치권도 적극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이날부터 15일까지 국민의당 당사와 기획재정부 등에서 연달아 비과세 축소 철회를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시작했다.
업계는 한도 축소로 중산층의 노후준비가 부실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에 중산층이 노후준비를 위해 많이 가입했는데, 혜택을 줄이면 가입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가입비중은 전체 저축성보험의 80%를 넘는다. 금융소비자원도 이날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 축소는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고려했을 때 과도한 조치”라며 “저축성보험에 대한 과세축소 방안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시행령을 만들어 다음주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강지원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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