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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시간 끌면 헌재 심판 늦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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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시간 끌면 헌재 심판 늦어질 수도

입력
2016.12.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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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16일 넘겨 제출 가능성

첫 변론기일에도 불출석 전망

“헌재ㆍ국회, 기간 단축 전략 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13일에도 재판관회의를 열고 이 사건 준비에 속도를 냈다. 홍인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13일에도 재판관회의를 열고 이 사건 준비에 속도를 냈다. 홍인기 기자

헌법재판소가 변론기일 전까지 매일 재판관회의를 열기로 하고 심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언제 결정이 나올 것이냐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게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법률상의 방어권을 주장하며 시간끌기에 나선다면 절차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먼저 답변서를 헌재가 요구한 기한인 16일을 넘겨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를 보고 재판관들이 깊이 심리해야 할 쟁점들을 압축하는 등 준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이것부터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16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준비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준비절차 자체가 심리기간을 단축하는 역할을 못한 채 무용화될 수 있다. 준비절차에서 대통령과 국회 양측이 동의하는 탄핵사유에 대해서는 심리를 간단히 끝낼 수 있지만, 대통령 측이 탄핵사유를 모두 부인하고 이를 반박하는 입증자료를 여러 차례 걸쳐 제출하면 모든 탄핵사유에 대해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해 변론기일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첫 변론기일도 형식적으로 시간만 끌고 말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이 출석하도록 하고,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기일을 새로 잡아 다음부터 궐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노 전 대통령이 불출석해 변론기일은 15분 만에 끝났다. 박 대통령 역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첫 공개변론이 이달 말 이후로 늦어지고, 변론기일에서 모든 탄핵사유를 다투다 보면 1월 말 박 소장 퇴임이나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때까지 탄핵심판이 끝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탄핵심판은 재판관 7명이 진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헌재와 국회가 심리기간 줄이기 전략을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헌법전문가는 “박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3~4일 만에 두번째 변론기일을 잡을 수 있다”며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도 대통령이 두번째 변론기일에 곧바로 증거신청을 하고, 소추사유 중 주요한 내용만 대통령측 변호인에게 확인하는 등 시간 줄이기 전략을 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하면 적법절차를 지켜도 6개월까지 늘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헌재는 전날에 이어 13일에도 재판관회의를 열고 준비절차를 전담할 재판관(수명재판관) 2~3명을 14일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주부터 수명재판관들이 쟁점을 압축하고 이달 말에는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다. 헌재는 또 국가적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한국이 처음으로 유치한 국제회의를 연기하고 연례 전직 재판관 초청만찬 등 주요 행사를 취소했다. 박한철 소장은 각국 대표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음달 16~19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국제 심포지엄’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촛불동력’이 떨어지면 탄핵심판 절차가 늘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중견 법조인은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됐다고 축배를 들기는 이르다”며 “촛불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가 탄핵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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