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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세력도 못 밝히고...한미약품 수사 달랑 4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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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세력도 못 밝히고...한미약품 수사 달랑 4명 구속기소

입력
2016.12.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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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이 한미약품의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회사 임원 등 45명을 적발해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애초 수사력을 집중했던 불법 공매도 세력은 규명하지 못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상무 황모(48)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은 보령제약 법무팀 이사 김모(52)씨 등 2명은 불구속기소, 11명은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정보를 넘겨 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정보수령자 25명도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통보했다.

이들은 지난 9월 29일 한미약품이 독일 베링거잉겔하임(BI)와 체결한 내성표적 폐암신약인 올무티닙 함유제제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악재성 정보를 접한 뒤 이튿날 주식을 팔아 총 33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가족과 지인 및 같은 업계 종사자인 김씨에게도 정보를 전달해 이들이 3,50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고 4억9,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도왔다. 한미약품은 지난 해 올무티닙 함유제제를 BI에 7억3,000만달러(약 8,500억원)에 기술 수출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 그러나 임상시험 중 사망자가 나오면서 BI는 임상시험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한미약품은 9월 30일 오전 9시29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으나 장(場) 시작과 함께 공시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대규모 공매도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수사 결과 한미약품 내부에서는 올해 7월부터 회사 메신저를 통해 계약파기 가능성이 나돌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실무를 담당하는 법무팀 직원들은 9월 28일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직전 본격적으로 주변에 계약파기 사실을 전파하고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 또 공시 전날에는 정보를 접한 한 5차 정보수령자가 850여명이 참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방에 관련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한미약품 내부자와 기관투자자 간 연결고리를 밝혀내는 데는 실패했다. 공시 당일 한미약품 주식 공매도 수량은 5만769주로 같은 달 1~28일 하루 평균 공매도(1만2,996주) 규모의 4배에 달해 주가조작을 충분히 의심할 만했으나 해당 정보가 기관 쪽에 직접 흘러간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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