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특산품 명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지자체는 전남도로 나타났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2006년 장흥표고버섯을 시작으로 올 10월까지 매년 30~50건씩 모두 332건이 등록됐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전남이 고흥 유자, 강진 청자, 광양 매실 등 모두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상주 곶감, 청도 미나리, 의상 마늘 등 54건, 충남이 한산 모시, 서산 어리굴젓 금산 인삼 등 40건으로 뒤를 이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경북 포항시가 포항구룡포과멕기 등 9건, 전남 진도군이 진도홍주 등 9건, 제주시가 제주옥돔 등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신안군이 신안함초 등 8건, 전남 광양시가 광양매실 등 7건, 전북 무주군이 무주머루 등 7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충남 서산시도 서산 마늘과 서산어리굴젓 등 5건을 등록했다.
자치단체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2005년 상표법이 도입된 뒤 2013년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2014년 50건, 지난해 35건, 올해 40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 226개 시ㆍ군ㆍ구가 대부분 1건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보유하고 있고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품이 이미 등록돼 보호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품복별로는 332건 중 316건이 인삼 대추 고등어 등 농ㆍ축산물과 임산물, 수산물 혹은 이들 가공품이었고, 강진청자 등 수공예품은 16건에 불과했다.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농림수산물 이외에 화문석이나 나전칠기 등 수공예품의 등록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수공예품 보호에 관심을 갖고 등록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지리적 단체표장은 지역 특산물의 명칭을 보호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제도”라며 “지역주민의 소중한 공동자산인 지리적 표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