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모든 편의점에서 임신테스트기를 보다 쉽게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테스트기의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에 임신테스트기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편의점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도 임신테스트기를 팔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편의점이 임신테스트기를 팔려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해 일부 편의점에서만 임신테스트기를 판매해왔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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