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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ㆍ유치원, 건강검진서 제출 독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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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ㆍ유치원, 건강검진서 제출 독촉 안돼

입력
2016.12.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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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소아청소년과 검진 거부에

정부, 불이익 없도록 협조 공문

내년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부모들은 굳이 아이들의 건강검진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일부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내년부터 영유아 건강검진을 거부하겠다고 나서자 정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아이들의 건강검진 결과 제출을 독촉하지 말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전날 시도 및 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내년 초 영유아 부모에게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을 독촉하지 말 것 ▦건강검진 결과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유아가 입소 또는 재원(在園)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해 1년에 1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해 검사 결과 통보서를 내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검진 검사 결과 통보서는 원래도 ‘시기에 관계없이 연중 어느 때나 연 1회 이상 제출하면 되는 것’”이라며 “일부 의원에서 내년부터 영유아 검진기관 지정 취소를 예고함에 따라 내년 초 유치원 등에 입소할 때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내지 못하면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는 부모들의 우려가 있어 관련 규정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동네 소아과의원 등 전국 4,062개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중 400여곳이 내년 1월부터 검진 기관 취소를 신청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집계로는 800곳 이상이 내년부터 검진 거부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들은 검진 항목, 검진 시기, 수가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는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총 일곱 차례에 걸쳐 키 및 몸무게 측정, 시력 검사, 구강 검진, 건강교육 및 상담 등을 하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에 검진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실제 내는 돈은 없다. 현재 검진비는 문진ㆍ진찰ㆍ신체계측(1만1,530원), 건강교육ㆍ상담(9,000원), 발달평가ㆍ상담(6,600원), 구강검진(1만2,760원) 등 검진 차수에 따라 적게는 2만530원에서, 많게는 3만9,890원이 검진기관에 지급된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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