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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물질 허위측정 대행료 챙긴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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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물질 허위측정 대행료 챙긴 업체 적발

입력
2016.12.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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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5명 구속기소ㆍ17명 불구속 기소

발암물질, 방류수 등 측정 않고 돈만 가로채

검찰 이미지(한국일보)
검찰 이미지(한국일보)

각종 공해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대기ㆍ수질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허위로 성적서를 발행해 거액의 측정료를 챙긴 대행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봉창)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측정대행업체 운영자 문모(55)씨 등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한모(39)씨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측정업체 5곳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아스팔트 제조공장 등 384곳의 대기배출업체로부터 위탁을 받고, 인체에 치명적인 먼지나 황산화물 배출 내역을 측정하지 않은 채 허위로 대기측정성적서를 작성해 관할 관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전국 31곳의 생활쓰레기 소각장을 관리ㆍ운영하면서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수은, 비소, 카드뮴 등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 물질에 대해 측정도 하지 않고 허위성적서를 발행해 지난 4~5년간 의정부시와 구리시로부터 각각 7,500만원과 1억6,000만원 등 지자체로부터 20여억원의 측정비를 타냈다.

함께 적발된 환경관리 위탁전문업체 3곳은 측정업체들과 공모해 '환경공영제'를 악용, 국가 보조금을 가로챘다. 업체들은 경기도가 한강 유역 상수원 보호구역 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하수처리 시설 관리업체에 관리비를 지원하는 점을 노리고 측정대행업체로부터 허위 방류수질 성적서를 발급받아 경기도에 제출해 보조금 9억2,000여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12개 업체들이 가로챈 부당이익금은 경기도 보조금 9억2,500만원, 지자체 생활 쓰레기 소각장 측정비 21억2,300만원, 환경영향평가대행비 8억4,700만원 등 38억9,500만원에 달했다.

검찰은 “경기북부에 공장 등 대기오염 배출시설이 집중돼 있고, 한강 상수원보호구역이 위치해 측정수요가 많은 점을 노렸다”며 “업체의 규모와 능력에 비해 발행 시험성적서의 수량이 많은 경우 해당 지자체의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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