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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시멘트 자원시설세, 이중과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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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시멘트 자원시설세, 이중과세 아니다”

입력
2016.12.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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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청
단양군청

“석회석 채광과 시멘트 생산은 별개의 과정이다.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

충북 단양군이 12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시멘트 산업을 추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중 과세라는 업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단양군은 이날 낸 자료에서 “시멘트 생산은 생태계 파괴와 분진 피해 등 주변지역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원자력과 화력발전소에 적용되는 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시멘트 산업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군은 “석회석 채광과 시멘트 생산은 성분이 전혀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별개 과정”이라며 “석회석 채광에 자원시설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시멘트에 같은 항목의 세금을 물리는 게 이중과세라는 업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과세 부담이 생산 순이익보다 높아질 것이란 업계 주장에 대해 단양군은 “자원시설세를 추가 납부하면 법인세 계산 과정에서 손금으로 인정돼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가 감소한다”고 반박했다.

시멘트 자원시설세를 신설해 환경개선 사업에 활용하는 내용의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은 새누리당 권석창(충북 제천ㆍ단양)ㆍ이철규(강원 동해ㆍ삼척)의원 등이 지난 10월 공동 발의했다.

이 안은 현재 국회 인정행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며, 가결되면 이달 중순쯤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심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1포(40㎏)를 생산할 때 마다 40원씩의 자원시설세를 부과(톤당 1,000원)하도록 했다. 거둬들인 자원시설세는 65%를 해당 시ㆍ군에, 35%는 시ㆍ도에 배분해 환경 개선과 복지 사업에 투자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시멘트 업계측은 “이중과세이며 조세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현재 원료의 90%를 차지하는 석회석 채광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생산물에 대해 같은 항목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한다.

한편 시멘트 자원시설세가 도입되면 국내 최대 시멘트 산지인 단양군엔 연간 88억 원이 교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 제천시는 2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강원발전연구원은 201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의 1인당 연간 피해액은 97만 3,438원, 시멘트 생산량 1톤당 피해 발생액은 952원으로 추정했다. 시멘트공장 주변에서는 채광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화물차 운행에 따른 소음ㆍ분진ㆍ도로 파괴 등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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