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제주도,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지킨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제주도,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지킨다

입력
2016.12.12 17:46
0 0

돼지열병 재발방지 대책 마련

‘동물방역안전과’ 신설 등 추진

1년 내 재발시 백신접종도 검토

제주도는 국내 유일의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인 제주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동물방역안전과를 신설하는 등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돼지열병이 1년 이내 재발하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국내 타 시ㆍ도 돼지고기의 제주 반입도 허용키로 했다.

제주도는 1999년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을 선언한 이후 지난 6월 17년 만에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돼지열병이 최종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추가 발생이 없으면 비백신 청정지역이 계속 유지된다는 규정에 따라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는 국내 유일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 제주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동물방역안전과를 신설하는 등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는 국내 유일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 제주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동물방역안전과를 신설하는 등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제주시 한림읍 모 양돈장에서 발생한 돼지열병으로 해당 양돈장 돼지 400여마리를 포함해 시가 20억원 상당의 돼지 4,000여 마리를 살처분했다.

도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돼지열병 재발 방지 및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에 총 116억3,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대책을 보면 내년에 ‘동물방역안전과’를 신설해 방역정책담당, 방역단속담당, 동물보호담당, 축산물안전담당을 둔다. 현재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의 방역위생과도 동물방역과와 축산물안전과로 분리하고 역학조사담당과 검역담당을 신설한다. 수의직 공무원 19명도 신규 채용해 신설한 부서에 투입해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가 자구방안으로 오는 2030년까지 방역자조금 280억원을 조성한다. 농가가 도축할 돼지를 출하할 때마다 마리당 1,200원을 부과해 매년 10억원을 조성하면, 보조금 10억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항만에 거점 소독센터를 설치해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농가 자체의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 의식개선,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지난 6월 28일 최초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돼지열병이 재발하면 돼지열병이 확산하는 것으로 보고 백신 접종(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제주는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의 지위를 잃게 돼 국내 다른 지방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도 반입이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타 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의 제주 반입은 금지된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돼지열병 재발방지 대책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일수도 있지만, 소를 잃은 후에라도 외양간을 옳게 고쳐야 다시 잃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재발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에 발생한 돼지열병 사례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제주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