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사업자금 등으로 7억원 유용 혐의
대형마트로부터 받은 수억원의 시장발전기금을 아들 사업자금 등으로 유용한 전통시장상인회 회장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됐다.
12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A(70)씨는 2013년 10월 대형마트 입점 과정에서 시장발전기금 5억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온양온천시장과 상인회 통장으로 입금 받아 상인회에 알리지 않고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가운데 2억원은 상인회를 위해 쓰고, 3억원은 아들 사업자금과 급여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A씨가 2011년 5월 천안지역에 입점한 같은 대형마트로부터 4억원을 받은 정황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산경찰서 양광모 수사과장은 “재래시장 상인회장이 골목상권의 보호를 빌미로 대형마트로부터 기금을 받아 사리사욕을 챙긴 사건”이라며 “상인 사이에 소문이 퍼져 내사를 벌이던 중 고소장이 접수됐고, 일부 혐의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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