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벌이고 있는 일본 육상자위대가 12일부터 ‘출동경호’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현지주민 보호 등을 위해 유사시 무기사용이 가능해진 것으로, 지난해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안보법 체계가 현장에서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다.
NHK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21일 남수단에 파병된 PKO부대의 출동경호 임무수행이 이날 오전부터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출동경호는 올 3월 시행에 들어간 안보법에 따라 자위대에 추가된 임무로, PKO참여부대가 무장집단의 습격을 받은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나 유엔 직원이 있는 지역에서 구조ㆍ구출작전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또 이들 대원은 타국 부대와 공동으로 PKO숙영지 경계임무도 담당한다. 자동소총을 이용한 자위권 행사뿐만 아니라 임무수행 과정에서 안전확보를 위한 위협ㆍ경고사격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선제공격이 불가능한 일본의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은 사실상 허물어지는 셈이다. 출동경호 임무가 일정한 조건을 달았지만 자위대가 선제공격을 받지 않아도 공격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번에 남수단에 파병된 PKO부대는 육상자위대 9사단을 중심으로 350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향후 6개월간 도로복구, 시설정비 등에 참여한다. 이 중 경비업무 병력 60명이 새 임무를 맡게 된다. 출동경호 수행지역은 남수단 수도 주바로 한정돼 있다. 이와 관련 육상자위대 관계자는 “출동경호 임무는 주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다른 외국군 부대가 없는 경우 등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바에서 8월 이후 반군이 철수했지만 일본 정부는 치안상황이 극도로 악화될 경우 부대를 철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소규모 교전이라도 벌어지고 이 과정에서 자위대원의 인명피해가 날 경우 반전ㆍ평화진영의 대대적인 시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7월 주바에서는 정부군과 반군의 대규모 무력충돌로 중국군 PKO부대원 2명을 포함해 현지주민 등 270명 이상이 숨졌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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