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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에 징역10년 구형

입력
2016.12.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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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기업 최대 5조 회계사기

“임직원들에게 책임 떠넘겨”

5조 4,000억대 회계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지난 9월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별관에 들어서고 있다. 고영권 기자
5조 4,000억대 회계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지난 9월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별관에 들어서고 있다. 고영권 기자

5조4,000억원대 회계사기(분식회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재호(61)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유남근) 심리로 열린 고 전 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단일기업으로는 최대규모의 분식 및 대출사기”라며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이 책임을 임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고, 회계사기 때문에 회사 부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고 설명했다.

고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 사장 재임기간인 2012~2014년 해양플랜트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건조과정에서 원가를 축소하거나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5조4,000억원 규모의 회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전 사장은 회계사기를 통해 신용등급을 올리는 수법으로 2013~2015년 20조8,185억원의 대출을 받았고, 적자회사의 실적을 부풀려 임직원들에게 4,960억원의 성과금을 지급했다.

검찰은 회계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씨에게는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고 전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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