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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갑질횡포 특별단속 7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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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갑질횡포 특별단속 78건 적발

입력
2016.12.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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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간 137명 검거… 2명 구속

전남지방경찰청 전경
전남지방경찰청 전경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1일부터 100일간 부정부패와 경제범죄, 폭력행위 등 ‘갑질 횡포 근절’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78건을 적발, 137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권력·토착형 공직비리 ▦납품·입찰 관련 금품수수 등 거래 관계 부조리 ▦직장·단체 내 폭행·강요·인사(채용)비리 ▦블랙컨슈머 폭행·업무방해 등이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7일 판매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협박하고 임금까지 체불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 업주 강모(25)씨를 상습폭행 등 혐의로 구속하고, 강씨와 공동 대표로 있는 박모(35)씨와 점장 노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광주 동구·북구에서 휴대폰 판매 대리점 4곳을 운영하면서 이모(21)씨 등 종업원 13명의 임금 1억3,000만원을 착취하고 상습 폭행·협박한 혐의다.

장성경찰서도 지난 10월27일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남성에게 무임금으로 일을 시키고 연금까지 가로챈 전직 도의원 오모(68)씨를 준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장성과 곡성에 있는 자신의 농장·축사 2곳에서 A(67)씨에게 일을 시킨 뒤 10년치 임금 1억원 상당(최저임금 기준)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단속 기간 적발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에 18건을 통보,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전남청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문 변호사를 위촉했으며 유관기관과 연계해 구조적 부패 비리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기간이 끝나도 서로를 존중·배려하는 사회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꾸준히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갑질 횡포에 대한 적극적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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