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제기 후 5년 시효 지나
반납했던 석사학위 유효해져
지도교수 “손색없는 논문”
가천대가 표절 의혹으로 논란이 된 이재명(52) 성남시장의 석사 학위 논문은 표절심사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논문 자체는 유효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가천대는 2013년 제기된 이 시장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학칙에 정한 5년 시효가 지나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가천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구윤리위)는 지난 8월 23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 시장의 논문은 표절 의혹 제보 시점을 기준으로 8년이 경과해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10조 4항에 따라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논문을 지도한 이영균(행정학과) 교수는 “이 논문의 핵심은 변호사이고 시민단체 리더였던 작성자의 경험과 현장자료 수집으로 작성된 것으로 논문심사 당시의 적격판정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당시의 특수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의 일반적인 관행과 학문적 성취도 수준에 비춰 보더라도 손색이 없는 논문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시장은 2005년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가천대 행정대학원에 석사 학위 자격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2013년 9월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이 시장 논문의 50∼98%가 표절로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표절 논란이 본격화했고, 이 시장은 2014년 1월 “표절은 아니나 정치적 동기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논문을 ‘자진 반납’ 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달 4일 부산 강연에서 논문 표절 의혹을 설명하면서 “제가 어디 이름도 모르는 대학의 석사 학위가 필요하겠습니까”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11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천대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에게 사과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