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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녹음파일 236개ㆍ안종범 수첩 17권… 대통령 옭아맨 ‘일등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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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녹음파일 236개ㆍ안종범 수첩 17권… 대통령 옭아맨 ‘일등공신’

입력
2016.12.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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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朴 취임후 최순실과 8건 통화

“선생님” 부르며 청와대 문서 전달

지메일 계정 공유하며 문건 유출

‘朴ㆍ崔ㆍ鄭 3자 대화’도 11개 달해

安은 작년 1월~올해 10월 포켓수첩에 510쪽 남겨

VIP 지시는 뒤쪽부터 기재

왼쪽부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왼쪽부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비선실세 최순실(60ㆍ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을 수사하던 검찰의 칼이 최씨를 넘어 대통령까지 겨누게 만든 것은 대통령 측근들의 수첩과 녹음파일이었다. 안종범(57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17권, 정호성(47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폰에서 저장된 통화녹음파일 236개 등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혐의가 너무나 명백히 담겨 있었다. 이를 확인한 검찰로선 박 대통령을 ‘주범’인 피의자로 입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이 쓰던 휴대폰 2개에서 발견한 통화녹음 파일은 박 대통령의 범죄가담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였다. 검찰은 10월 29일 정 전 비서관 자택에서 휴대폰 8개와 태블릿PC 1개 등 총 9개의 모바일기기를 압수했는데, 이들 중 스마트폰 1개와 폴더폰 1개에서 녹음파일 236개를 복구했다. 이 가운데 224개(35시간)는 박 대통령의 취임 전에 생성된 것으로, 최씨와의 통화가 3개(47분 51초) 포함됐다. 또, 정 전 비서관과 최씨, 박 대통령의 ‘3자 대면 대화’ 녹음이 11개(5시간 9분 39초)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로 (취임을 앞둔) 박 대통령이 최씨, 정 전 비서관과 함께 대통령 취임식ㆍ취임사 준비를 논의하는 내용”이라며 “11개 중에서 1개는 한 시간 이상 녹음된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210개(29시간 38분 32초) 파일은 다른 사람과의 통화내용 녹음이어서 이 사건과는 특별한 관련이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관심의 초점인 대통령 취임 후 녹음파일은 총 12개(28분)였다. 정 전 비서관과 최씨 간 통화는 8개(16분 10초)로, 대부분은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보낸 뒤 최씨의 의견을 듣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이 때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통령과의 통화녹음은 4개(12분 24초)였는데, 일반적인 업무지시 내용이었다. 박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의 대화 가운데 최씨 관련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은 또 안 전 수석의 주거지와 청와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그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기록해 둔 업무용 포켓수첩 17권을 확보했다. 손바닥 크기만한 이 수첩은 권당 30쪽 정도여서 총 510쪽 분량이다. 작성 시기는 그가 2014년 6월 경제수석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지 6개월 후인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다.

안 전 수석은 수첩 앞쪽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나 티타임 회의 내용을 적고,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뒤쪽부터 기재하는 특이한 방식을 취했다. ‘VIP’라는 제목 하에 날짜를 적고 박 대통령의 업무 지시를 꼼꼼히 기록했다. 참모들 간 논의와 대통령 말씀이 한데 뒤섞이는 일을 방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강제모금 지시나 대기업 인사 개입 지시 등이 빼곡히 적힌 이들 수첩은 결국 안 전 수석은 물론, 박 대통령에게도 ‘부메랑’으로 작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 전 수석은 수첩 기재 내용에 대해 모두 본인의 자필이라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송부할 땐 지메일 계정이 사용됐다. 두 사람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자기 계정으로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문건을 유출했다. 2012년 11월 20일부터 2014년 12월 9일까지 이메일을 보낼 때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보냈습니다”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건을 보냈다는) 문자메시지가 237회에 달한다”고 했다. 이를 포함해 정 전 비서관이 2013년 12월~2014년 12월 최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총 1,197회, 최씨와 나눈 통화는 895회에 이른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이 확인한 유출 문건은 총 180건으로 ▦2012년 30건 ▦2013년 138건 ▦2014년 2건 ▦2015년 4건 ▦2016년 6건 등이다. 이들 중에는 현 정부 초대 장ㆍ차관 인선 자료와 외교안보상 기밀 문건, 국가정책 추진계획이 담긴 대통령 업무보고 등 공무상 비밀 47건도 포함됐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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