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동거녀의 어린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미성년자 유사성행위)로 기소된 피고인 최모(4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명령과 형 확정 뒤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지적장애 3급인 A(37ㆍ여)씨와 동거하던 2013년 11월2~4일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다 일시 귀가한 A씨의 딸 B(9)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11년 A씨를 만나 사귀다 2012년 4월 딸을 장애인시설에 보낸 뒤 동거를 시작했다.
B양에게 이 같은 사실을 들은 이모할머니는 장애인인권센터에 상담했고, 센터는 최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최씨는 B양이 지적장애인 판정을 받아 진술을 믿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혐의를 부인했고, 더 나아가 “이모할머니가 B양에게 허위 진술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양의 지적 능력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지어낼 수 없는 내용”이라며 “B양의 진술이 이모할머니에 의해 유도됐거나 오염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거녀의 어린 딸을 강간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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