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가결되면서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관과 국회의장 등에 대한 경찰 경호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황교안 국무총리 경호는 청와대 경호실에서 맡도록 돼 있으나 경찰도 기존 경호를 유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날 박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국회의장과 헌법재판관 신변보호는 물론, 국회 및 헌법재판소, 정당 등 주요 시설의 경계 수위를 끌어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촛불민심이 청와대와 국회를 떠나 박 대통령의 운명을 손에 쥔 헌법재판소로 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이 상세히 공개된 만큼 재판관들의 자택 주변으로 시민들이 몰려가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황 총리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라 청와대 경호실이 전담한다. 하지만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경찰이 고건 전 총리를 경호를 유지했던 전례가 있어 황 총리도 이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황 총리 경호는 세종시를 관할하는 충남경찰청에서 경찰관 9명이 담당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 전국 경찰에 경계강화 조치를 발령하는 한편, 긴급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전국 상설부대와 112타격대는 테러 위협에 대비해 24시간 출동준비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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