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는 각계 12명 매머드급 진용
국회도 당시 60명 규모로 맞서
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을 변호할 대리인으로 채명성(38·사법연수원 36기) 전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를 선임하는 등 대리인단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 역시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중심으로 탄핵의 타당성을 주장할 대리인 진용을 구성하게 된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노 대통령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지 사흘 만에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한 12명의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렸다. 원로 인권변호사(유현석, 한승헌), 법관 출신(이용훈, 박시환), 헌재 출신(하경철, 양삼승), 검찰 출신(이종왕) 등 각계의 대표성과 상징성 등이 고려된 진용이었다. 김덕현 당시 여성변호사회 회장, 조대현·윤용섭·강보현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이에 맞선 국회 대리인 진용도 화려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김기춘 소추위원(법제사법위원장)과 외부인사 13명, 국회의원 47명 등 ‘탄핵심판 수행 대리인단’ 전체 인원이 60명에 달했다. 전직 대법관(정기승), 전직 헌법재판관(이시윤, 한병채), 전직 검찰총장(김기수) 등이 참여했으며, 10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탄핵심판 자문위원단도 별도로 꾸려졌다.
이번에도 양 측은 유능한 대리인들을 최대한 끌어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 탄핵안이 이날 국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회의 대리인단 구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구인난이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탄핵심판과 같은 큰 사건은 참여할 명분이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을 변론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탄핵심판과 동시에 대통령 대면조사를 벼르고 있는 특검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대통령에게는 부담이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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