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김모(52)씨에게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36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는 교사로서 요구되는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학부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했다”며 “학생, 학부모 및 사회일반으로부터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자녀가 다른 학생들보다 나은 처우를 받기를 바라는 학부모의 이기심 역시 범행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내 고교 3학년 담임이던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한 학부모로부터 "대학입시와 관련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교무실에서 현금 300만원과 60만원 상당의 상품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2월 해임됐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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