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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이용한 계열사 임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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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이용한 계열사 임원 영장

입력
2016.12.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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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은 한미약품의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사전 유출해 수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상무 황모(48)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황씨에게서 정보를 듣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면한 보령제약 법무팀 이사 김모(53)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황씨는 지난 9월29일 한미약품이 독일 베링거잉겔하임과 체결한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악재성 정보를 접한 뒤 이튿날 주식을 팔아 5억6,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역시 같은 방법으로 3억4,000여만원의 손실을 면했다. 황씨는 회사 주요 결정을 내리는 회의에 참석하면서 해당 정보를 듣고 동종업계 종사자인 김씨와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황씨는 내부정보를 얻을 만한 핵심 위치에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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