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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빚 많은 사람 신규대출 더 조인다

입력
2016.12.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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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시행 Q&A

모든 빚의 원금ㆍ이자 상환액

소득과 비교해 상환능력 산출

신용대출까지 전방위로 적용

대출자 특성 따라 차별적 적용

DTI보다 규제효과 크지 않을 수도

한국신용정보원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작업을 완료하고 9일부터 대부업체를 제외한 모든 금융사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대출신청자가 한 해 동안 빚을 갚는 데 얼마를 쓰는지 세세한 정보가 금융회사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은행들의 경우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적용을 할 방침이어서, 기존 대출이 많은 사람들은 신규 대출을 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DSR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살펴봤다.

-DSR는 무엇인가.

DSR는 현재 주택담보대출 심사 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더 세밀하게 빚 갚을 능력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DTI의 경우 담보대출은 원리금 상환액, 나머지 부채는 이자상환액만 따져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차주의 상환능력을 과대평가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DSR는 모든 빚에 대해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연소득과 비교해 DTI보다 빚을 갚는 능력을 더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다. 또 DTI는 금융회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되지만, DSR는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을 받을 때도 적용된다.

-어떤 정보로 누가 산정하나.

지금도 금융회사는 대출신청자가 보유한 금융회사별 대출 잔액 정보를 공유한다. 그러나 그 대출의 만기나 금리를 파악하지 못해 정확한 상환액을 알지 못한다. 이에 신용정보원은 대출신청자가 보유한 기존대출의 대출잔액은 물론 만기일, 대출금리, 약정개월 수, 상환방식 등에 대한 정보와 함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금융회사에 제공한다. 금융회사는 대출 신청 시 받은 소득자료와 대비해 DSR을 산출한다.

-언제, 어떻게 적용되나.

‘DTI 60% 이내’와 같은 형태로 DSR이 당장 대출 규제 기준으로 쓰이진 않는다. 금융당국은 일단 참고 자료로 활용하다가 가계부채 증가 속도 등을 감안해 대출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적용시점과 방식을 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들 역시 신용정보원 자료를 당분간 기존 DTI와 비교ㆍ분석해 본 뒤 여신심사 업무 적용 여부와 적용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감안하면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적용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적용 범위도 DSR 70~80% 정도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DSR이 적용되면 대출이 어떻게 바뀌나.

가령 기존 신용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1,600만원이고, 원금을 제외한 이자부담액은 240만원인 연소득 3,500만원의 직장인 A씨를 가정해보자. A씨가 연 3.5%의 이자율로 2억원을 대출받아 10년간 원리금균등 상환을 원할 경우, 연간 추가 원리금상환금액은 1,715만원이다. 기존 DTI로 소득심사를 할 경우 60% 이하(55.9%)가 돼 대출이 가능하지만, DSR을 적용하면 약 95%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DSR 적용 범위(70~80%)에 맞추기 위해서는 A씨는 대출금액을 줄이거나 상환기간을 늘려야 한다.

-DSR은 차주의 특성이 감안된다는데.

DTI는 차주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다. 당연히 강도가 높다. 반면 DSR는 차주의 직업이나 자산 등의 상황에 맞게 금융사들이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뒤집어 말하면 DSR는 규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일 수도 있다. DTI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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