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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소액 계좌’ 즉시 이체ㆍ해지 OK

입력
2016.12.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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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잔고 이체 수수료 면제

ISAㆍ공동명의 계좌는 조회 불가

입출금거래 내역은 표시 안 돼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예시화면. 금융위원회 제공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예시화면. 금융위원회 제공

9일부터 본인 명의의 모든 은행계좌를 인터넷으로 한번에 조회하고 사용하지 않는 소액 계좌는 즉시 해지하거나 예금을 이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서비스가 적극 활용되면 14조원에 달하는 국내 비활동성 계좌(1년 이상 거래실적이 없는 계좌) 자금이 대거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9일부터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사이트(www.accountinfo.or.kr)가 개설된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는 “국내 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 중 비활동성 계좌 비중이 전체의 44.7%(1억300만개)나 되고 잔액도 14조원에 달해 사회적 비효율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들은 앞으로 사이트에 접속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국내 16개 은행의 본인 명의 계좌(수시입출금식, 정기예ㆍ적금, 당좌, 외화, 신탁 등)를 한번에 볼 수 있게 된다. 계좌는 활동성과 비활동성으로 구분되고, 계좌마다 계좌번호, 지점명, 상품명, 개설일, 최종입출금일, 잔고, 만기일 등 세부내역이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이 중 잔고가 30만원 이하이고, 최근 1년간 거래가 없던 계좌는 본인 명의의 활동성 계좌로 잔액을 옮긴 후 해지할 수 있다. 비활동성 계좌 정리가 목적이므로 잔액은 한번에 모두 옮겨야 하며 잔고가 0이 된 계좌는 자동 해지된다. 이 때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 은행 인터넷뱅킹에 별도로 가입할 필요도 없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잔고 이전시 이체 수수료(건당 500원)도 면제된다. 잔고를 기부 차원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잔고가 30만원을 넘거나 1년 내 한번이라도 거래가 있었다면 이체나 해지는 불가능하다.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잔고를 쪼개 여러 계좌에 이체하는 것도 안 된다.

금융위는 “다만 공동명의 계좌나 보안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조회가 불가능하며, ▦증권ㆍ펀드 등과 연계된 계좌 ▦압류 등이 걸린 계좌 ▦연금신탁 계좌 ▦미납수수료가 있는 계좌 ▦세금우대 계좌 등은 잔고 이전 및 해지가 인 된다”고 설명했다. 사이트에는 계좌별 입출금거래 내역이나 마이너스대출 잔액 등도 표시되지 않는다.

이번 서비스 이용시간은 연중 오전9시~오후10시 사이이며, 잔고 이전ㆍ해지는 오후5시까지만 할 수 있다. 내년 4월부터는 은행창구나 모바일 서비스도 가능해지고, 잔고 이전금액도 50만원까지 늘어난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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