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ㆍ법원 등 6개 기관 협약
아동기본권ㆍ학대사건 공동 대응
전남 광양시가 아동친화도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광주지검 순천지청, 광양교육지원청, 광양경찰서, 광양시, 광양시의회 6개 기관이 ‘아동친화 도시 광양’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6개 기관은 아동친화도시의 취지와 지향점을 공유하고 아동의 기본권에 대한 가치ㆍ정보가 지역사회 내에 공유되도록 공동 노력을 비롯해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또 아동 학대사건 발생 시 피해아동 보호와 지원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특히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도 공동 참여해 시가 추진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협력을 약속했다.
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사를 비롯해 아동영향평가 실시, 청소년참여위원회 확대,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 희망도서관ㆍ용강도서관 설립 등을 추진하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준비 중이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를 실현하는 지역사회로 모든 아동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말한다.
정현복 시장은 “시의 모든 정책과 사업을 아동 친화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시민이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양육 환경과 기반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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