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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특혜 준 이건식 김제시장 법정구속

입력
2016.12.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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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 선고…지역 정가 술렁

후배 업체에 수십억대 납품 구매

시정 차질 불가피…부시장 대행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 김제시장이 8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고 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 김제시장이 8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고 있다.

사료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건식(72) 전북 김제시장이 법정 구속됐다. 이승복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지만 각종 현안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예상치 못한 결과에 지역사회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 김선용)은 8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업무상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향후배 정모(62)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김제시 예산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며 “특정 제품 구입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담당 공무원과 농가 의견을 묵살하고 오히려 해당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후배 정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한 14억6,300만원 상당의 가축보조사료를 김제시에서 납품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단가가 높아 농가 선호도가 낮고 불공정하다’는 담당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1억원 미만 분할구매 등의 방식으로 사료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또 시 예산으로 별도 구매가 불필요한데도 정씨의 회사에서 생산한 토양개량제 1억4,800만원 상당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으로 고통 받는 축산 농가를 위해 면역증강제 지원사업과 친환경 농업을 위해 토양개량제 지원 사원을 추진했을 뿐”이라며 “개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이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와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소속으로 3선 연임에 성공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정당 출신으로 야당 텃밭에서 3선 연임에 성공할 정도로 강한 추진력을 평가 받았다.

이 시장이 이날 법정구속 됨에 따라 이승복 김제시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시정운영은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권한대행은 “당혹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시정 공백이 없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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