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국회의장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9월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 정기국회 개회사에 항의하려 의장실을 찾았다가 이 곳을 지키던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아 왔다. 한 의원은 당시 사진과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경찰관에게 사과했으나 전ㆍ현직 경찰관 353명이 한 의원을 고발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그는 10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잘못을 인정했고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확보한 영상이나 목격자가 많아 굳이 재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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