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건 기준 9억→6억으로
대출 한도 5억→3억으로 낮춰
디딤돌ㆍ적격대출 한도는 동일
내년 1월부터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을 웃돌면 정부가 공급하는 연 2%대의 저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서민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차원에서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정책모기지 상품의 대출 문턱을 높였기 때문이다. 고소득층이 대출 수요에서 걸러지는 데다 보금자리론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가 올해(41조원)보다 3조원 가량 늘어나면서 서민 실수요자들의 대출 환경은 오히려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모기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바뀐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은 보금자리론ㆍ디딤돌대출ㆍ적격대출 세 가지다.
이 중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연 2% 중반의 금리를 제시해 인기몰이를 해 온 보금자리론의 자격요건이 가장 까다로워진다. 대출문턱이 워낙 낮다 보니 애초 정책 취지와 달리 고소득층이 투기 목적으로 이 상품을 이용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에 전에 없던 소득기준을 추가했다. 바뀐 기준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만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주택가격 기준은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낮췄고, 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2억원 줄였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부부합산 소득 요건 7,000만원을 적용해도 전체 가구의 80%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금자리론은 일시적 2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한다고 약속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대출금리가 올라가도록 했다. 1년 안에 집을 팔겠다고 하면 가산금리가 붙지 않지만, 2년이면 0.2%포인트, 3년이면 0.4%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더해져 대출금리가 매겨진다. 만약 1~2년 내에 팔겠다고 하고 집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엔 0.2%포인트의 추가 페널티 금리를 물린다. 3년이 지나면 대출을 아예 회수하는 건 이전과 똑같다.
소득요건이 보금자리론 기준에 맞지 않거나 3억원의 대출한도가 적다고 여겨진다면 시중은행을 통해 파는 적격대출을 선택하면 된다. 대출한도가 5억원으로 정책모기지 중 가장 많은 데다 소득기준이 없고 대출 대상 주택가격도 9억원 이하로 가장 높다. 정부는 적격대출의 요건은 손대지 않았는데, 보금자리론에서 탈락한 상당수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주택 수요자는 이전대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주택가격 기준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긴 했지만 소득기준이나 대출한도는 이전과 같아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데 어려움이 따를 정도는 아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디딤돌대출은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대상이어서 보금자리론 수요와는 차이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저소득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는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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