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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귀가 여중생 성폭행ㆍ납치범에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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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귀가 여중생 성폭행ㆍ납치범에 징역 12년

입력
2016.12.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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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낮에 여중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한 것도 모자라 납치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최모(2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9월2일 오후 2시쯤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A(14ㆍ중 2년)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어 A양을 또다시 흉기로 위협해 버스에 강제로 태워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자신의 집 근처까지 1시간 가량 납치했다.

A양은 버스가 화도읍의 한 정류장에 도착하자 최씨가 먼저 내린 틈을 타 버스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달아난 최씨는 아버지의 승용차를 타고 강원도 속초까지 도주했다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중 교통사고를 낸 뒤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여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강간하고 다시 흉기로 위협해 버스에 태워 납치까지 했다”며 “어린 여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강간하고 다시 흉기로 위협해 버스에 태워 감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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